태어난 지 4개월 된 딸을 학대한 친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7일 제주시 우도의 한 펜션에서 육아가 힘들다는 이유로 딸을 침대 엎어 놓은 후 숨을 쉬지 못하도록 뒷머리를 누르거나 등과 머리를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후 4개월에 불과한 딸을 학대하는 등 그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번성하는 점, 앞으로 최선을 다해 딸을 양육할 것으로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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