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5일 내년도 적용할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으로 고시했다.
이번 고시된 최저임금은 지난해(8350원)보다 2.87%(240원) 인상된 금액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 동안 경영계의 이의제기는 없었고, 노동계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1건의 이의제기가 있었는데 이는 수용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의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근무할 때(유급 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79만5310원이다.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설치된 최저임금 준수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홍보·안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장 교육·컨설팅과 노무관리 지도 강화, 근로 감독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장려금의 내실 잇는 집행, 사회보혐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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