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채소류 재배면적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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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2019~2020년산 주요 채소류의 생산량 예측과 안정적인 수급조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재배면적 신고를 받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신고는 농지 소재지 리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농가, 초지법 상 초지와 임야를 불법 전용해 경작한 경우는 제외된다.

신고 대상은 월동무, 양배추, 당근, 마늘, 양파, 브로코리, 쪽파, 콜라비, 비트, 월동배추 등 10개 품목이다.

김상철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은 “주요 채소류가 매년 유통처리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만큼 농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만이 수급조절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1차 월동채소 재배의향 조사에서는 월동무를 포함 5개 품목의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5% 줄어들었다.

문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760-271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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