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8월 정기분 주민세 41억4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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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정기분 주민세를 9월 2일 납기로 29만1037건에 4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시는 20만8951건(72%), 30억8500만원(74%), 서귀포시는 8만2086건(28%), 10억6000만원(26%)이다.

지난해 부과 실적과 비교해 건수는 2.2%, 금액으로는 4.2% 증가했다. 2018년에는 28만4659건, 39억7000만원이 부과됐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행정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을 대상으로 각 행정시별로 부과하고 있다. 2018년까지는 과세기준일이 8월 1일이었으나 2018년12월 31일 개정됐다.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에 따라 제주시 동지역 6600원, 읍면지역 5500원, 서귀포시 전지역 55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인 경우 5만5000원 균등,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액(또는 출자금액)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55만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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