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이르면 10월 완화 적용...제주 영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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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기과열지구 내로 적용지역 지정요건 등 완화
제주는 해당 안돼...분양가 안정-주택시장 침체 '이견'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등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당장 서울, 과천, 분당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31곳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민간 택지에 짓는 공동주택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지 않고, 최근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분양가 상한제 대상은 아니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향후 제주지역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과 적용 대상을 개선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61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직전 3개월 간의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지역이 포함된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정부는 이러한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따른 필수조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일반주택 사업과 동일하게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해 시장 전반의 가격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요건을 완화했지만 당장 제주지역에는 적용되지는 않는다. 현재 제주지역에서는 미분양 주택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전반적인 주택가격도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되면 제주지역 분양가와 주택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면 주택건설업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제주지역 주택경기가 더욱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도내 주택경기와 맞물려 분양가 상한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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