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내용 실제와 다른 경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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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793건 접수…제주지역은 4건
‘성능·상태가 실제 차량과 다른 경우’ 가장 많아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793건이 접수됐다.

이중 제주지역은 4건으로 집계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건수를 보였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241건이 접수됐고, 다음으로 서울(147), 인천(59)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피해구제 신청 유형을 살펴보면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632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제세공과금 미정산’(34),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1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의 세부 내용으로는 성능·상태 불량572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자의 소재지별로는 경기도가 3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177), 서울(115) 등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피해 건수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중고차를 구입할 때 차량과 판매자 정보, 사고 이력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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