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피해지역 융자 생색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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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 높아 엄두 못 내…연 3%로 농어촌진흥기금 0.9%의 세 배
작년 사업비 1억5000만원…이중 7000만원만 융자돼

발전소 유치로 피해를 입는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민간융자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높은 이율 등으로 신청이 저조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으로 융자지원이 추진되고 있다.

융자지원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주민복지사업 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으로, 신청대상은 한림복합발전소와 남제주화력발전소 반경 5㎞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제주시 한림읍과 서귀포시 안덕면 주민들이다.

1가구당 최대 융자금은 무보증·무담보로 1000만원이며, 대출 금리는 연 3%,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지난해의 경우 사업비로 1억5000만원이 편성됐지만,  절반에도 못 미친 단 7000만원만 집행됐고 8000만원은 활용되지 못했다.

문제는 발전소 주면 주민들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임에도 이자율이 다소 높아 주민들의 융자신청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농어촌지역에서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농어촌진흥기금 이자(0.9%)와 비교해도 3배 이상 높다.

신청이 저조한데도 제주도는 올해의 경우 융자지원 규모를 2배 늘려 3억원을 편성했다.

지난 6월 제주도의회 결산심사에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됐고, 가구당 융자한도 상향 및 이자율을 낮춰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조례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융자한도는 현행대로 무보증·무담보로 1000만원으로 하고 이자율을 절반 수준인 1.5%로 조정될 전망이다. 상환 조건은 종전과 동일하다.

문경삼 제주도 저탄소정책과장은 “융자금은 무보증인 만큼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상향 없이 종전대로 하고, 이자율만 1.5%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라며 “조례규칙 심의 등을 거쳐 9월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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