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계란 산란일자 표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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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껍데기에 표기된 난각 코드.
계란 껍데기에 표기된 난각 코드.

오는 23일부터 계란에 산란일자 표시가 의무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계란 난각(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 규정과 관련, 6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농가 또는 식용란 수집·판매업체는 23일부터 유통되는 모든 계란에 대해 소비자가 산란일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껍데기에 4자리 숫자(산란일자)를 맨 앞에 표시하는 등 총 10자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난각 코드의 앞 4자리는 산란일이며, 중간 5자리는 생산농장의 고유번호다. 마지막 1자리는 사육환경을 뜻한다. 숫자 1은 유기농, 2는 방사사육, 3은 축사사육, 4는 케이지 사육으로 구분된다.

제주도는 위반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7~15일 이상)와 허위 표시한 업체에는 영업취소 및 폐기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관련 제도의 점검 및 지도를 실시하고, 제주산 계란에 대한 생산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 1일 계란 소비량은 56만개로 도내에서 산란계를 사육하는 농가는 30곳에 100만5000여 마리다.

제주지역에선 하루에 53만 개의 계란이 생산되며, 이 가운데 51만 개는 도내에서 유통되고 2만개는 다른 지방으로 반출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도내 소비량에서 모자란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다른 지방에서 하루 8만개의 계란이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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