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동채소 농가 제초제 사용 한숨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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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브로콜리 등 3개 채소 제초제 등록키로
오는 19일 행정예고 및 판매 협조 요청

속보=제주지역 일부 월동채소에 사용되는 제초제가 PLS(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에 등록되지 않아 농가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는 지적(본지 86일자 7)과 관련, 농촌진흥청이 해당 채소류 제초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하기로 했다.

15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브로콜리와 콜라비, 비트 등 채소류에 사용되지만 농약 허용물질에 등록되지 않았던 미등록 월동채소 제초제를 사용 목록에 등록하기로 했다.

농진청은 3개 채소 중 브로콜리와 비트는 펜디메탈린 입제를 사용하는 제품(스톰프, 데드라인, 아리펜디) 3, 콜라비는 알라클로르, 펜디메탈린, 비타클로르 등의 성분이 들어간 제품 3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오는 19일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농진청은 행정예고와 함께 곧바로 제초제가 판매될 수 있도록 농약판매회사에도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월동채소 파종을 앞두고 등록된 제초제가 없어서 어려움을 호소했던 농가들도 이번 결정으로 파종 전에 잡초 제거 작업이 가능하게 됐다.

제주농협 관계자는 브로콜리와 비트, 콜라비 등은 등록된 제초제가 없어 농진청에 빠른 시일에 등록될 수 있도록 건의했고, 이번 결정으로 해당 채소들의 제초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판매되는 제초제에 대한 허용기준량 준수와 사용 방법 등을 농가들에게 지도하고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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