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산지에 초지를 조성해 가축을 방목 사육하는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 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유휴 산지를 활용한 조사료 자급으로 축산물 생산비를 절감하고 친환경축산과 동물 복지 등을 연계,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위해 2014년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해 왔다.
사업 대상자는 산지를 활용해 3㏊ 이상의 초지를 만드는 방법 등으로 가축을 방목 사육하려는 농가,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다.
대상 동물은 한·육우, 젖소, 말, 닭, 오리, 산양(염소)·면양, 사슴, 토끼 등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상반기에 산지생태축산 농장 2개소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했고, 이번 달까지 추가 신청을 받아 9월 말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과 운영에 따른 사업 대상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컨설팅과 홍보 지원도 하고 있다”며 “산지생태축산과 6차 산업에 관심 있는 축산농가와 귀농 희망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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