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시 ‘LPG 1t 화물차 구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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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LPG 1t 화물차 구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현재 접수 중인 ‘노후 경유차량(배기가스 5등급 차량) 지원 사업’에 신청한 개인 또는 사업자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LPG 1t 화물차를 구입할 때 정액 보조금 40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오는 30일까지 보조금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총 263대다.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들은 우선지원 대상이다.

제주도는 신청서 검토를 거쳐 실제 노후경유차를 보유하고 있고, 제출 서류 등에 의해 폐차의사가 확인되면 오는 9월말까지 선정결과를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개별통지를 받은 차주는 14일 이내에 신차 구매 계약서를 제주도 생활환경과(팩스 710-6089)로 제출해야 하며, 60일 이내에 보조금 신청서와 폐차 및 신차 구입 자료를 읍·면·동사무소로 가져가면 된다.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원인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후 LPG 1t 화물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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