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감형 위해 피해자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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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보도자료 통해 주장

‘전 남편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측이 피고인 고유정(36)이 자신의 살인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고인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유족 법률대리인인 강문혁 변호사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가 결혼생활 동안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고씨의 주장은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라며 “객관적인 증거에 배치되는 명백한 허위주장”이라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고씨가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 수십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서면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상세히 밝혔다”며 “피해자의 과도한 성욕이나 변태적 성행위 강요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언급한 사실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씨가 긴급체포된 이후 한번도 이 같은 주장을 하지 않다가 지난 제1차 공판에 이르러 갑자기 변호인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며 “고씨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것은 추후 양형판단에서 반드시 가중사유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씨가 피해자나 현 남편을 비정상적인 성욕자로 묘사하고 자신을 성적으로 학대당한 피해여성으로 묘사하는 것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감형을 받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씨의 2차 공판은 다음달 2일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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