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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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정, 제주시 차량관리과

자동차의무보험 갱신기간이 되면 가입 보험회사에서 문자와 우편물로 재가입 안내가 온다. 법으로 계약종료일 75일 전부터 가입자에게 안내하도록 돼 있어서 충실히 보험회사에서 이행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을 기한 내 가입하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이 많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 사고 시 피해자에게 적정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고, 소유자에게 배상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비영업용 자동차인 경우 처음 10일까지는 1만5000원 10일 초과 시 1일마다 6000원씩 최고 90만원이 과태료가 부과되며, 체납 시에는 최초 3%, 매월 1.2% 중가산금이 75%까지 부과된다.

자동차는 소유자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 등 누구라도 운전할 수 있으며, 365일 언제든지 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루라도 빠짐없이 의무보험이 가입돼야 한다.

다만 6개월 이상 2년 이하 해외 체류 시, 현역으로 입영하거나 교도소에 수감되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의 등록증 및 번호판을 반납한 후에야 의무보험 가입이 면제될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 의무보험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몰랐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없다.

운전자 스스로 차량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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