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시기 조정, 기준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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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의-도관광협회, 제주도에 건의서 전달
부과기준, 교통감축 이행조건 현실에 맞지 않아
道, 내년 10월부터 부과, 건의 내용 충분히 검토

제주지역 상공인들과 관광업계가 내년부터 부과될 예정인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 침체된 지역경제를 감안해 부과액을 감액하고 시기를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상공회의소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해 부과기준 재검토와 부과시기 조정 등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주도와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제주도는 내년 10월부터 부과할 예정이다. 최근 제주도와 양 행정시가 부담금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제주시는 1923동에 58억원, 서귀포시는 899동에 47억원 등 총 10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제주상공인들과 관광업계는 침체된 경제상황을 고려해 부담금 부과시기를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과 교통감축 활동 이행조건 등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우선 부담금 산정기준이 되는 교통유발계수를 가장 혼잡한 노형오거리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도시지역과 외곽지역에 동일하게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분양형호텔인 경우는 일반숙박시설로 분류돼 유발계수가 매우 낮게 산정돼 규모가 큰 분양형호텔이 상대적으로 작은 관광호텔보다 적은 부담금이 부과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제주지역 교통유발계수가 전국에서 가장 교통이 혼잡한 서울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산정돼 부담이 크고, 부담금 산정기준도 지역별 상황에 따라 분류하지 않고 동등하게 설정한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중문관광단지 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용을 입주업체들이 부담하고 있는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되면 관광단지 입주업체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가중시켜 경영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관광시설(숙박시설) 규모, 위치 등을 현실적으로 고려하고, 다른 지방과의 형평성, 도내 장소별 교통 혼잡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교통유발계수 재산정,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감축활동 이행조건, 국내 투자가기업에 대해서도 외국인 투자기업과 상응하는 혜택 지원 등을 건의했다.


제주도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전국 10만명이상 도시 중에서 제주도만 유일하게 부과되지 않다가 내년 10월부터 부과될 예정”이라며 부과 시기를 조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부과기준 등도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이라며 교통유발부담금제도를 시행하면서 업계의 건의사항도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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