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21곳 형사 입건
제주에서 불법 숙박 영업을 하다 형사처벌을 받고도 불법 영업을 해 온 숙박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9일까지 불법 숙박업 영업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숙박업소와 미분양 주택 등 101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불법숙박업소 21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A숙박업소는 지난해 6월 불법 숙박업으로 단속됐음에도 불구하고 6개 독채 건물 중 1개만 민박신고를 하고 나머지 5채는 미신고 상태로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또 지난 2017년 11월 불법 숙박업 행위로 단속된 B업소는 숙박업으로 신고가 나지 않은 건물에 객식 10개를 설치하고, 객실별 욕실, 침대 등을 구비한 후 숙박 공유사이트를 통해 관광객에게 숙박을 제공했다.
지난해 7월부터 제주시지역에서 4층 건물을 이용해 불법으로 영업을 해온 C업체는 약 1년여 간의 영업으로 1억2000만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단은 불법 숙박업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법 영업을 계속하는 업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부서 및 세무서와 공조해 영업장 폐쇄와 부당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오복숙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앞으로도 관광객의 안전과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불법 숙박업소는 끝까지 추적해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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