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권 보장 행정시장 직선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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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범 제주시장·양윤경 서귀포시장 취임 1주년 회견
결정권 없어 행정력 한계…예산·조례제정요구권 절실
고희범 제주시장(왼쪽)과 양윤경 서귀포시장
고희범 제주시장(왼쪽)과 양윤경 서귀포시장

고희범 제주시장과 양윤경 서귀포시장은 21일 각각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시장이 갖는 한계를 조목조목 나열하며 진정한 자치가 보장된 행정시장 직선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이날 오전 제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행정시장에게는 예산권과 조례제정권 등이 없고 조직 정원 등도 결정할 수 없다”며 “지난 1년 동안 행정시장으로서 많은 한계를 느꼈다”고 말했다.

고 시장은 직선제로 시장을 선출하더라도 세수의 일정 부분을 행정시가 자율적으로 사용하던지, 조례 제정 요구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시스템을 보완해야 하다”면서 제도 보완을 통한 행정시장 직선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 시장은 행정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제주시와 서귀포시 인구 비율이 73대 27”이라며 “행정체계 개편은 인구 편차를 비슷하게 해서 가르는 방법밖에 없다. 동제주와 서제주, 서귀포 등 행정구역을 3개로 나누면 인구 편차가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양윤경 서귀포시장도 이날 오전 서귀포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임기의 행정시장이 의지를 갖고 시책을 발굴해 예산을 확보한 후 사업을 마무리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시민들에게는 임기가 보장된 시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양 시장은 “다수 민원이 발생하는 대형 국책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행정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없다”며 거듭 행정시장 직선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제주지역 행정체제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자치권이 있던 4개 시·군(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이 2개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로 통폐합됐고, 시장 역시 도지사가 임명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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