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에 앞서
하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에 앞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강유미, 제주시 종합민원실

제주시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중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10월 말까지 이도2동, 아라동, 조천읍, 구좌읍 등 관내 동부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614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지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제주시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팀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가 합동으로 지도 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점검 시에는 중개업소를 직접 방문해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여부, 자격증 대여와 무등록 중개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고 불법 중개 행위를 발견하면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무등록 중개와 자격증 양도양수 행위를 할 경우 형사고발 대상이며 공인중개사법 제7조 및 제9조를 위반한 사항으로 무등록 중개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자격증 양도 양수 행위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증이 취소된다.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해 지도 점검함으로써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중개업자를 믿고 중개 의뢰를 할 수 있는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서부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655개소에 대해 지도 점검 결과 부동산 중개업소 법정요율 초과 수수로 인한 형사고발 1개소, 손해배상책임 보증기간 미갱신으로 인한 업무정지 3개소 등 총 4개소에 대해 행정 처분했으며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68개소에 대해서 현지시정 조치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