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날로 심화되는 교통 혼잡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초소형 전기자동차를 본격 보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초소형 전기차는 현재 3종의 모델이 출시됐으며, 2인승으로 일반 승용차의 절반 크기다.
이 차량의 장점은 차고지증명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1개 주차면에 2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다.
가격도 일반 전기차의 절반 이하 수준이어서 구매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 보조금은 지난해 250만원에서 올해 400만원으로 대폭 상향돼 600만~1000만원이면 구입이 가능하다.
주행거리는 최소 60㎞에서 최대 113㎞로 도심에서 운행하기에 적합하다.
월 1만원 내외의 전기요금으로 운행이 가능해 유류비 부담도 덜 수 있다. 특히 가정용 220V(볼트) 콘센트로 충전이 가능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제주도는 초소형 전기차를 업무용으로 활용하고, 도내 대학과 공기관과 연계해 공동 구매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차량공유서비스(카셰어링) 실증 사업 추진 등 다양한 보급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초소형 전기차는 크기가 작아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법종 차종으로 지정하면서 유럽 규정보다 안전성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출시된 차량은 32가지의 안전인증을 통과했다.
오르막길 운행도 검증을 받았다. 지난해 열린 전기차 한라산 1100도로 종주 행사에서 초소형 전기차는 제주~서귀포를 왕복 운행해 등판능력이 확인된 바 있다.
국내에선 2017년부터 보급이 시작돼 올 7월 말 현재 4000여 대가 보급됐으며, 연말까지 5000대가 보급될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초소형 전기차는 차고지증명제에서 제외되며, 향후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와 전용 주차구역 지정, 충전시설 설치 등 보급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