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파리월드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들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60·4급) 등 3명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주민 56명이 2017년 2월 사파리월드 조성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개최 의견서를 제주도에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 담당 공무원들이 주민 56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의견서를 사파리월드 조성 사업자와 동복리장 등에게 제공한 것이 밝혀졌다.
이에 동복리 주민들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담당 공무원 3명과 업체 관계자 3명, 마을회 관계자 2명 등 총 8명을 개인정보유출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들을 벌금 100만원에서 7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A씨 등 공무원 3명은 약식기소에 반발, 정식재판을 청구한 결과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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