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글라이더 전신주 충돌 사고 조종사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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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패러글라이더가 고압전신주에 걸리며 감전된 조종사가 숨지고 관광객이 부상을 입었던 사고가 조종사 과실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 항공철조사고조사위원회는 26일 초경량비행장치사고 조사보고서를 통해 당시 조종사가 예정된 비행경로로 비행하지 않았고 착륙장소 물색 중 고압선에 대한 사주경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당시 비가 내리지 않고 돌풍도 불지 않아 패러글라이더 비행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날씨였고 사고로 이어질만한 장비 문제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당시 탑승자를 포함한 패러글라이더의 무게는 167.8㎏으로 비행최대중량인 220㎏을 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에 대해 “조종자가 이륙장에서 정풍(正風·항공기 앞에서 부는 바람)을 받고 이륙했지만 계획된 경로를 벗어나 배풍(背風·항공기 뒤에서 부는 바람)을 받고 비행하면서 고도를 너무 낮춰 고압전신주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했다”고 결론내렸다.

조사위원회는 이번 사고사례를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와 한국패러글라이딩협회를 통해 협회 소속 전 조종사들에게 전파, 비정상적인 이륙 또는 상황 발생 시 가능한 빨리 안전한 장소에 착륙하고, 전신주 등 장애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17년 7월 25일 오전 10시13분께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금오름 인근에서 페러글라이더 비행을 하던 조종사 이모씨(46·전북 전주)와 관광객 박모씨(37·경기 김포)가 고압전신주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이씨가 숨지고 박씨가 큰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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