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동거녀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3시45분께 옛 동거녀인 B씨(61)에게 전화해 1억을 주지 않으면 해를 입히겠다고 협박하는 등 한 달간 18차례에 걸쳐 협박성 음성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5월 26일에는 B씨가 운영하는 서귀포시지역 모 단란주점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며 B씨를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2005년 9월에도 B씨를 협박해 7000만원을 받은 혐의(공갈)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협박 내용이 매우 흉폭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범행을 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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