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생활임금액 논의 본격 시작
내년 생활임금액 논의 본격 시작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도, 생활임금위 1차 회의…시급 9980원 검토 중
제주도공무직노조 “월평균 임금 83% 수준 돼야”

내년도 생활임금액 산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생활임금 적용 노동자들이 시급 1만1000원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실제 얼마나 반영될지 결과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오전 도청 회의실에서 2020년도 생활임금액 산정을 위한 ‘생활임금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17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매해 생활임금을 발표하고 있다.

올해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은 도 공무직 노동자,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민간위탁 업무 근로자, 민간 소속 근로자 등이다.

2017년 10월 출발한 제주형 생활임금제는 2018년 시급 8900원에서 올해 9700원으로 인상, 월급여는 202만원 수준이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2.87%를 감안해 내년 생활임금은 280원이 인상된 9980만원(월급여 208만5000원)이 검토되고 있다.

이상봉 위원장은 “올해 정부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고용감소 등 부작용으로 속도조절 필요성에 초점을 맞춰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2.87% 인상했다”며 “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저임금, 임금실태 감안해 제주특성에 맞는 생활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심의를 부탁한다”고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500여명이 적용 대상인 도 공무직 노조는 이날 회의장 앞에서 내년 생활임금으로 시급 1만1000원 보장을 요구했다.

노조는 “올해 생활임금을 적용하면 월 202만7300원으로 2018년 제주지역 월평균 임금 276만7000원의 73% 수준”이라며 “최소한의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월평균 임금의 83% 수준인 시급 1만1000원, 월 230만원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