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준공영제, 재정에 심각한 영향 때 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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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버스준공영제에 외부 회계감사 도입 등 제도개선 합의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제도개선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매년 약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외부 회계감사 도입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에 합의했다.

제주도는 2일 도청 삼다홀에서 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변민수)과 ‘버스준공영제 재도개선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원희룡 지사를 비롯해 준공영제 참여 7개 버스업체(극동여객·금남여객·동서교통·동진여객·삼영교통·삼화여객·제주여객) 대표 등이 참석했다.

올해 8월 대중교통체계 개편 2주년을 맞았고, 버스준공영제 운영으로 연간 1000억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가운데 운수업체의 방만 경영 및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해 도민사회에서 질책이 있어왔다.

제주도는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지적됐던 문제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위해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간 협의 끝에 14개 분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날 최종 합의했다.

우선 외부 회계감사가 도입된다. 운수업체가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감사가 아닌 도지사 공모를 통해 외부 감사인이 회계감사를 하게 된다. 시행되면 전국 첫 사례가 된다.

이와 함께 재정지원금 부당수급 및 운송수익금 누락 시 부당수급액 또는 수입누락액 전부를 환수하고 처분일로부터 1년간 성과이윤 지급을 제외하는 제재장치도 마련된다.

또 비상근 임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제외되고, 제주도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준공영제 중지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을 3년 이내 3회 이상 받은 업체는 준공영제에서 영구 또는 일정기간 제외시킬 수 있는 운송사업자 제재조치도 명문화된다.

이외에도 준공영제 운영위원회 설치되고 표준운송원가의 경우 매년 전문기관 용역을 거쳐 준공영제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제주도는 이달 중 ‘(가칭)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연내 시행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원희룡 지사는 “이번 협약 체결로 버스운수사업자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고, 준공영제 운영에 따른 재정지원에 대한 투명성이 한층 담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위원회가 오는 5일 공개할 예정인 버스준공영제 감사 결과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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