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자발급 신체검사 수수료 담합한 제주대병원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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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유학 비자 발급용 신체검사의 수수료를 담합한 대형병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민·유학 비자 발급에 필요한 신체검사의 가격을 담합한 제주대병원 등 17개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비자 신체검사료는 개별 지정 병원이 각국 대사관과 협의해 결정한다. 이들 병원은 20021월부터 20065월까지 국가별로 1~2차례씩 신체검사료를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했다.

중국 지정 병원인 제주대병원 등 11개 지정병원은 지난 20065월 신체검사료를 17만원으로 3만원씩 일제히 올리는 합의를 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제주대병원 등 15개 의료기관(17개 병원)에 대해 향후 이같은 담합을 하지 않게 하는 시정조치인 향후 금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비자 신체검사 분야는 수수료 수준 등에 각국 대사관이 관여하고 있어 일반적인 시장 수준으로 경쟁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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