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이 신상정보 공개 결정 이후에도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논란이 제기되자 경찰이 피의자의 사진을 직접 찍어 공개하는 이른바 ‘머그샷’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경찰이 피의자 얼굴을 촬영해 사진을 직접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서를 법무부에 보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2항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경찰청 훈령인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6조(특정강력범죄 피의자 얼굴 등 공개)로 인해 경찰은 피의자가 얼굴을 고의로 숨길 경우 이를 드러내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고유정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를 할 때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만약 법무부 유권해석 결과 경찰이 사진을 직접 공개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 경찰수사사건 등 공보에 관한 규칙을 손질해 머그샷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머그샷은 범인 체포 후 구속 전 수용기록부를 작성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직접 촬영하는 얼굴사진으로 미국에서는 정보자유법에 따라 머그샷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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