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평가 반영 및 부서 업무추진비 감액 등 대책 수립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매년 높아지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4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예산을 배정받고서도 집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용 예산’이 지난해 700억원을 넘어서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높은 불용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증가와 도세 전출금 상향 조정 등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증가에 따른 예산 규모가 매년 증가하면서 이월액과 불용액도 덩달아 늘어나는 추세다.
제주도교육청의 이월액은 2016년 1079억원(10.3%), 2017년 1670억원(13.7%), 2018년 1759억원(12.8%)으로 늘었다. 또 불용액은 2016년 267억원(2.6%), 2017년 380억원(3.1%), 2018년 745억원(5.4%)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은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특회계 불용액 최소화 대책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의 가장 특이한 사항은 2019년도부터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소속 모든 지방공무원 성과평가에‘세출결산 전년대비 불용률 증감치’지표를 반영하는 것이다.
2019년도부터 기관 및 부서별‘세출결산 전년대비 불용률 증감치’실적을 공무원 성과급(5급 이상 일반직은 성과연봉, 교육전문직원 및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은 성과상여금) 평가항목에 반영해 불용액 최소화에 대한 전체 공무원의 관심도를 높이도록 했다.
또한 전년도 예산집행 불용률 순위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기관 및 부서에 대해서는 2020년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순위에 따라 10~20% 감액 조치하는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당해연도 불용 목표율 대비 실적에 따라 5순위까지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이번 재정혁신 방안으로 교특회계 불용액 최소화 대책이 마련됨에 따라 도교육청 산하 지방공무원의 불용액 최소화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