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내 처리 못 하면 도민들 거센 저항 면치 못할 것”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송승문)가 5일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를 통해 “4·3의 아픔은 곧 제주의 역사이며,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될 대한민국의 역사”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유족회는 “오랜 시간 동안 묻혀 있던 4·3의 역사는 2000년 1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된 이후로 비로소 그 진실의 빛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며 “하지만 기존의 4·3특별법은 과거사 청산의 과정에서 필수 사항이 상당부분 결여돼 완전한 4·3 해결을 진행함에 있어 치명적인 한계를 드러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족회에서는 특별법 개정에 대한 절실함으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법개정 시안을 마련했고, 2017년 12월 19일 국회의원 60명의 서명을 받아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의 대표발의로 4·3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며 “하지만 1년 9개월 동안 단 한 번의 소위원회 상정 이후 국회 골방에 처박혀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4·3위원회의 조사 권한 강화,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시행과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와 운영 등을 담고 있다.
이어 “정치권의 자발적인 헌신과 대승적 공감대 속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을 온건하게 통과시켜 4·3 해결의 새로운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도록 부디 초당적 자세를 보여 달라”며 “그렇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민주 발전과 국민 화합에 다다를 수 있는 지름길이며, 파사현정(破邪顯正) 실현을 위한 정치권의 책임이며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올해 안에 4·3특별법을 처리하지 못하고 파기가 된다면 7만여 유족뿐만 아니라 60만 제주도민들의 거센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