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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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격이 현 시세가격 육박
도 올해 예산집행률 96.4% 달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토지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839억원의 보상 예산을 책정한 가운데 8월 말 현재 96.4%1773억원을 집행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토지 보상률이 높은 이유는 2곳의 감정평가법인이 주변 토지여건을 조사해 제출한 평균 감정평가액이 현 시세가격에 육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다수 토지주들은 실거래가격이 반영된 보상금액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올해 제주시 18개 노선, 서귀포시 20개 노선 등 도로 38개 노선과 제주시 4, 서귀포시 3곳 등 공원 7곳에 대한 사유지 보상을 진행 중이다.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의 감정평가액을 보면 용담공원(328억원), 강창학공원(208억원), 월라봉공원(160억원), 엉또공원(63억원), 동복공원(42억원) 등이다.

제주도는 토지 측량과 감정평가를 마친 후 보상을 위해 행정시와 공동으로 구성한 태스크포스(TF)팀과 보상안내센터를 운영해왔다.

그 결과 지난 8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공원일몰제 대응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예산 편성과정에서 토지 보상 집행율 100% 달성에 우려가 많았으나 감정가격이 현 시세가격을 반영하면서 토지 보상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일몰제)와 관련, 2019~2023년까지 5년간 총 1조원에 육박하는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지방채로 마련된 재원은 장기미집행 공원 36690, 도로 1143개 노선 630등 총 1320의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는 데 사용된다.

제주도는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이 일몰제 이후 도시계획시설 내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아서 지불하는 토지사용료보다 적어서 지방채 발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도로·공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발행한 지방채 이자에 대해선 5년간 50%를 지원해주고, 매년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 외에 추가 발행도 허용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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