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태풍 ‘링링’ 피해 복구 위한 금융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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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개인 대상 상환유예 및 만기 연장 등

금융당국이 태풍 링링피해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상환유예와 만기 연장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태풍으로 제주지역을 비롯해 수도권과 충청지역의 농·어가와 중소기업이 강풍과 호우로 인해 농작물·양식시설, 공장과 시설물 등이 파괴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추석을 앞두고 침수, 산사태 등 호우에 따른 태풍 피해 복구 차질과 추가 피해 가능성이 우려됨에 따라 긴급한 금융 애로 해소와 신속한 복구 과정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피해기업과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과 보증을 최대 1년까지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재난피해 중소기업에게 피해 복구자금으로 보증 비율 85%, 고정 보증료율 0.5%, 운전·시설자금을 합산해 3억원 내에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농업신용보증재단도 재해피해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에게 전액보증과 간이신용조사를 적용해 3억원 한도 내에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금감원 금융상담센터를 통해 태풍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 내역 조회와 보험사고 상담 등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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