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경유 차량 2만3000여 대에 대해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억9400여 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됐다.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하다.
정윤창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장은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차량 및 전자예금 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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