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도의원 배우자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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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에 출마한 남편의 선거운동을 돕는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도의원 배우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상 매수 혐의로 기소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A도의원의 배우자 B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선거구민 A씨 등 3명에게 남편의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25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6월에는 미등록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을 해주는 대가로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금권선거는 허용될 수 없는 점,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더욱 엄격히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적극적으로 금품 제공에 나선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 기부행위 한 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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