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증권의 위·변조와 유통·보관 비용 발생 등 비효율 제거 위해 도입
상장 주식과 채권 등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실물증권(종이) 없이 이뤄지는 전자 증권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예탁결제원은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하는 전자 증권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자 증권 제도는 실물증권의 위·변조와 유통·보관 비용 발생 등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난 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이후 3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전자 증권 제도 적용 대상은 기업어음 증권과 투자계약 증권 등 전자 등록이 적합하지 않은 예외적인 증권을 제외한 모든 증권이다.
실물 없이 전자 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 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된다.
전자 등록으로도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과 이전이 가능하고 신탁재산 표시·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된다.
비상장 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 이외의 증권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전자 등록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자 증권 제도 도입으로 실물 증권 위·변조와 도난의 우려가 사라지고, 기업은 자금 조달 소요 기간 단축, 금융사는 실물증권 관련 업무 부담과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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