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아동보호 강화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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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학대·방임 행위 기준 제시해 신고 활성화 유도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와 방임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 명문화 근거를 마련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현행 아동복지법이 아동의 정서적 학대 행위와 방임 행위를 금지 행위로 지정하고 있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아동에 대한 보호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은 정서적 학대 행위와 방임 행위를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신고자들에게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학대 행위 신고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아동학대 범죄 신고율이 낮은 편이라며 “2015년 기준으로 미국은 신고율이 48.8%, 발견율이 9.4%에 달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신고율 2.16%, 발견율 1.32%이다. 그 원인 중 하나가 비물리적 폭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신고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에 대한 범죄는 대상 아동이 직접 신고하기 어렵고,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라 이웃이 개입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다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신고의무자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준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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