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깨끗한 바다환경 보전을 위해 수조식 양식어업시설을 대상으로 수질오염방지시설 적정 운영여부 및 배출수 수질상태 등에 대한 민‧관 합동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제주시는 17일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양식시설 20개소를 대상으로 환경부서와 해양수산과 등 유관부서 및 자생단체,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투입해 집중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시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미신고 양식시설 운영여부 ▲과거 위반사항 개선실태 ▲침전시설 누수 및 여과시설 등 수질오염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 ▲물고기사체 및 침전물 등 적정 처리 여부 ▲양식장 방류수 허용기준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주시는 수조식 양식어업시설에 대한 자체적인 자율 점검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특별감시활동에서 적극 홍보하는 한편,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및 위반사업장 언론공개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강경돈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양식장 배출수가 다량으로 일시에 배출되면서 연안환경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앞으로 대규모 수조식 양식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최근 3년 간 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1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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