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구급대원 폭행 여전…5년간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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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들에 의한 119구급대원 폭행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구급대원 폭행사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지역에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폭행사건 24건이 발생했다.

올해 역시 7월 말까지 6건이 발생 구급대원 6명(남4·여2)이 피해를 입었다.

특히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30건 모두가 취객에 의한 폭행사건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난 3월 20일 오후 10시23분께 제주시 한림읍 한 아파트 주차장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50대 취객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달 17일에는 제주시지역 모 종합병원으로 이송된 환자가 응급실 대기실에서 구급대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사건도 발생했다

소방기본법에는 소방대원을 폭행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14년 이후 5년간 구급대원 폭행사범 중 절반 이상이 벌금형에 그쳤다.

제주지역 역시 현재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제외한 구급대원 폭행사건 15건 중 7건은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나머지 7건은 벌금형, 1건은 기소유예가 선고됐다.

이에 대해 이재정 의원은 “구급대원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더욱 엄격히 처분하고, 구급대원들도 방어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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