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초객과 말다툼을 벌이다 전기톱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60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9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김모씨(62)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25일 낮 12시40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에 위치한 자택 인근에서 벌초를 하러 온 A씨(42)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 전기톱을 휘둘러 A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위험한 전기톱을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고 장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죄질이 불량하지만 당시 순간적으로 격분해 판단력을 잃었던 점과 범행에 계획성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김씨 역시 최후변론을 통해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다. 뭐라 할 말이 없다. 정말 잘못했다”며 거듭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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