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을 벌인 상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런모씨(34)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런씨는 지난 7월 7일 오후 7시50분께 전화통화로 말다툼을 별였던 중국인 B씨(21)가 자신의 집에 찾아와 항의하자 격분, 흉기를 휘둘러 B씨에게 전치 10주 상당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로 상대방을 수차례 찌르는 등 범행 내용과 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춰볼 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