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을 이용해 불법으로 숙박시설을 운영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모씨(49)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구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구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숙박대행 서비스업체를 통해 관할관청 신고 없이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씨는 제주시 구좌읍에 위치한 펜션 6개 동을 1박당 11~15만원을 받고 투숙객들에게 빌려주면서 지난해 4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2억4521만4400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업적으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많은 수익을 얻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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