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산 노지감귤 첫 출하 임박…비상품 유통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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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조생 감귤을 시작으로 올해산 노지감귤 출하가 임박하면서 비상품 감귤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감귤 출하는 농가 자율이며, 이달 말에서 10월 초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감귤유통지도 단속반을 13개반 86명으로 편성해 상습위반 선과장, 택배업체 등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비상품 감귤 유통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설익은 감귤을 수확해 유통하거나, 강제 착색 행위를 비롯해 지난 17일 ㈔제주도감귤출하연합회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가공용 규격감귤인 대과(70mm 초과), 소과(45mm 이하)의 감귤과 상품규격 내 중결점과가 상품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사례들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감귤유통지도 단속반을 2019년산 노지감귤 출하부터 만감류 출하 시까지 확대 운영해 한라봉 등 만감류, 월동(비가림)감귤 등에 대해서도 상품기준을 엄격 적용해 품질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확대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단속 결과 적발된 농가, 단체, 선과장 등에 대해서는 감귤조례에 의거해 과태료 부과는 물론 언론 공개와 향후 명단 관리를 통해 행·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패널티가 부여된다.

특히 2회 이상 적발된 선과장에 대해서는 품질검사원에서 해촉하고 재위촉을 금지해 사실상 선과장 운영이 불가능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주도는 온라인에서의 감귤유통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온라인 감귤판매 모니터링 전담반을 비롯해 감귤의 경쟁력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통시설, 항만 등에 대한 지도단속과 더불어 단속 상황실도 운영된다.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최근 연이은 호우와 태풍으로 감귤 품질이 저하가 우려되고 있어, 어느 해보다 철저한 품질관리 유통관리가 중요하다”며 “구매 감귤의 품질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 제주감귤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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