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함께 버려진 누군가의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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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선,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도로나 주차장 혹은 인적이 드문 공터에 흉물스럽게 무단 방치된 자동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의 근심거리일 뿐만 아니라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어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도심의 미관을 해치고 안전상 불편까지 조성하는 무단방치 자동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무단 방치 자동차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방치차량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소유주가 의도적으로 차량을 방치, 사용의사가 없이 버린 경우, 최소 한 달 이상의 기간을 방치했거나 자동차 검사와 의무보험 가입 여부, 사고, 체납액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판단을 하게 된다. 만약 무단방치 자동차로 판단되면 지자체가 일정 장소로 차량을 옮기고 소유주에게 찾아가도록 통보한다. 처리 명령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폐차, 매각으로 이어지며 지자체에선 범칙자에 대한 수사요청을 진행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매년 일정 기간을 정해 방치차량을 조사, 행정 처리해 차량범죄, 주차분쟁의 원인을 해결함은 물론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단 방치된 차량을 발견했다면 우선 주·정차 금지구역인지를 확인하고 방치된 장소의 도로명을 파악해 차량번호, 차종, 색상 등을 서귀포시청 교통행정과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이다. 차를 처음 살 때 아꼈던 마음으로 관리해 무단방치로 인한 범칙금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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