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건수 8건...중재원 의뢰 32건
최근 5년간 제주대학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건수는 4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갑)이 교육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전국 국립대학병원별 의료사고 소송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일어난 국립대병원 의료사고 소송은 총 247건이다.
제주대병원은 2015년 1건, 2016년 3건, 2017년 2건, 지난해 2건 등 총 8건의 의료사고 소송이 진행됐다.
같은 기간 의료사고로 인한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 조정신청’은 총 549건이 접수됐다.
일반적으로 소송 진행 시 1심 판결에 평균 2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국의료분쟁조정 중재원에 의뢰하는 사례가 있다.
중재원은 90일(최대 120일) 내에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조정·중재한다.
제주대병원은 2015년 3건, 2016년 8건, 2017년 4건, 2018년 12건, 올해 9월 현재 5건 등 총 32건이 중재원에 의뢰됐다.
박 의원은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국립대병원들이 내실 있는 의료 서비스와 성의 있는 사후 관리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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