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하반기 감귤 및 월동채소 수확 등 농번기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53명을 도입하고 있다.
제주시는 26일 지난 9월 10일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2명, 9월 17일 1명이 입국한 것을 시작으로 말까지 순차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희망농가에 배정될 계획이며, 이들은 최장 90일간 영농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올해 하반기에 제주시지역 23개 농가에서 53명의 외국인 근로자(베트남 51명·중국 2명)를 신청했다.
제주시는 2017년 하반기부터 농촌의 농작업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제도’를 활용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타 지자체에서는 협약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는 것과 달리 제주시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고경희 제주시 농정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제도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농번기 농촌 일손부족 해소에 기여함은 물론 결혼이민자에게는 가족상봉 기회 제공으로 고향의 정을 느끼게 하는 등의 사업효과를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2017년 하반기 9농가에 계절근로자 18명을 배치했으며, 2018년에는 26농가· 52명, 올해 상반기에는 8농가에 16명을 배치했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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