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총장해임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정
강철준 제주국제대학교 전 총장의 해임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30일 강철준 전 제주국제대 총장이 제주국제대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총장해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 등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교원을 해임할 시 이사회 의결 뿐만 아니라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원은 강철준 전 총장 해임 당시 동원교육학원이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교원징계위원회에 총장 해임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어 해임 과정이 위법한다고 판단했다.
해임 효력 정지는 총장해임처분 무효확인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유지된다.
앞서 강철준 제주국제대학교 총장은 임명된 지 4개월여 만에 해임됐다.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은 지난 7월 18일 이사회를 열고 강 총장에 대한 해임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강 총장은 후보자 시절 미지급 임금 소송과 관련해 교직원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공약 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임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총장 직무대행은 법인정관과 대학 규정에 따라 신왕우 부총장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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