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 1년 9개월간 표류 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송승문 4·3유족회장,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은 이날 자유한국당 소속인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이채익 위원장, 김성태·윤재옥·홍문표 위원을 만나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원 지사는 이 자리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4월 법안소위 심사 후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이에 이채익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4·3특별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며 “개인적으로도 제주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다만 “법안 통과는 여야 합의가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태 위원은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기존보다 전향적인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윤재옥·홍문표 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잘 듣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2017년 12월 19일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근거 등을 담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에 앞서 4·3희생자유족회(회장 송승문)는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를 통해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하면서 여야에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