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외면 고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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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인 부담액 7.9% 불과…나머지 혈세로 메워
제주교육청, 내년부터 법정부담금 부담율 공개 검토

제주지역 대부분의 사립학교 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을 외면해 혈세로 메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법인들은 해마다 각종 보조금은 챙기면서 재정난 등을 이유로 법정부담금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사립학교 법인 10(학교 15개교)의 법정부담금 38373만원 가운데 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3447000(7.9%)에 불과했다. 이는 전년 납부율(9.7%)보다 더 낮아진 수준이다.

A사학법인의 경우 지난해 법정부담금 기준액 52000만원에 크게 못미치는 300만원만 냈고, 납부 금액이 가장 많은 B사학법인도 1억600만원을 납부하는데 그쳤다.

법정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 사학연금, 재해보상부담금, 비정규직(기간제교직원) 4대보험 등 법령에 따라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하지만 법인이 이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교육청이 나머지 금액을 지원해주는 행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실제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재정결함보조금은 20164953357만원, 20175027713만원, 지난해 6092898만원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재정결함보조금은 학교가 받는 입학금, 수업료 법인전입금 등 기준재정수입액 대비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준재정수요액(교직원인건비, 법정부담금, 학교운영비)의 부족분을 지원하는 경비다.

하지만 교육청은 사학의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에 대한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교운영지원비를 줄이게 되면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법정부담금이 낮더라도 페널티를 주기가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추진의 일환으로 올해 전국 최초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법인부담률을 공개했다. 제주도교육청 역시 내년부터 사립학교별 법정부담금 부담율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직원 인건비가 올라 법정부담금도 증가했는데, 법인 소유의 수익용 기본재산 대부분이 수익이 낮은 임야나 토지여서 실제 부담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립학교 법인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해 법정 부담금 납부 현황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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