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개별주택가격 공시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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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축 및 증축 단독주택 중 최고가는 노형동 14억9000만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을 30일 공시, 10월 30일까지 열람을 진행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날 공시된 주택은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 또는 합병, 건물의 신축과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 2021가구다. 행정시 별로는 제주시 1311가구, 서귀포시 701가구다.

이번 공시된 단독주택 가운데 최고가격은 제주시는 노형동 우편집중국 인근 대지면적 408㎡, 건물면적 756㎡의 주택으로 14억9000만원이다.

최저가격은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복지회관 인근 대지면적 116.7㎡, 건물면적 56.2㎡ 주택으로 1400만원이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10월 말까지 행정시 세무과 또는 읍·면·동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하면 된다.

제주도는 이의신청 접수 후 공시가격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27일 조정 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의 각종 조세부과 기준과 기초연금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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