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테우해수욕장 불법 야영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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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소유·한국자산공사 관리…행정시는 속수무책

제주시 이호동 이호테우해수욕장 인근 국유지에서의 불법 야영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야영객의 텐트를 철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일 이호테우해수욕장 인근 국유지를 확인해 보니 국유지내 야영금지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었지만 텐트 10여 동이 버젓이 설치돼 있었다.

이곳은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제주지사가 관리하고 있다. 정식 캠핑장이 아니여서 취사·쓰레기 투기 등 야영이 금지돼 있는 곳이다.

국유재산법상 무단점유 행위는 행정대집행 및 변상금 부과 대상이지만, 자산관리공사는 기획재정부로 이 부지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텐트를 강제로 철거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해당 텐트들은 여름철 명당자리에 텐트를 상시 설치해 놓고 주말에만 잠시 이용하는 방법으로 캠핑장을 독차지했던 얌체족들이 캠핑시즌이 지났음에도 철거하지 않고 방치해 놓은 것들이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이 곳에 무단으로 설치된 텐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18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나기도 했다. 다행히 화재 당시 텐트 내부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가 매해 반복되고 있지만 이곳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관리하는 국유지여서 제주시와 이호동주민센터는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이호동주민센터 관계자는 부지가 국유지고, 텐트는 개인 사유물로 본인들이 철수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강제로 철거할 수 없다철거 안내·계도 활동 외에는 현실적으로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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