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을 위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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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혁, 서귀포시 대정읍사무소

장애인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있다. 이는 장애인에게 최대한 비장애인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삶의 형태와 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다. 자유로운 이동성은 장애인들의 생존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 사회 참여,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전제가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운행하는 휠체어 탑재가 가능한 특별교통수단은 46대로 도내 1·2급 중증장애인 7869명(지난 6월 기준)에 대한 법정기준 대수 39대 이상이지만, 지난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새로 편입된 6300여 명(구 3급 장애인)의 중증장애인과 7만 명 이상의 고령자, 임산부 등을 포함하면 특별교통수단 차량 대수는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제주도는 특별교통수단 1대당 월평균 이용건수가 313.2회로 전국 1위를 차지할 만큼 이용량이 많지만 그에 비해 차량 대수가 너무 적어 보통 30분에서 1~2시간 정도 기다려야만 이용할 수 있다.

점차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먼저 등급제 폐지로 새롭게 편입된 중증장애인 수에 맞게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운행 대수를 개정해야 하고 특수차량을 증차해 휠체어 사용이 불가피한 중증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이동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저상버스 운행 대수를 늘려 휠체어사용자,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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