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가 충분하지만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가 중지된 기소중지자 3명 중 1명이 제주에서 검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소중지자 검거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검거된 기소중지자 3744명 중 1422명(38%)가 제주에서 검거됐다.
이어 목포가 754명, 포항 241명, 인천 240명으로 뒤를 이었다.
또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지명수배자 중 검거된 538명은 인천이 2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가 115명, 목포 112명 등이다.
검거된 기소중지자나 지명수배자들은 도피나 공소시효 만료를 목적으로 섬 지역 양식장이나 어선에서 선원으로 일하면서 신원을 숨겼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섬이라는 특수성을 악용해 범죄자들이 숨어 지내거나 선원으로 위장 취업해 신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경찰과 해경이 더 철저하게 점검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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