짖는다는 이유로 이웃집 개를 때려죽인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건조물침입과 동물보호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55)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현씨는 지난해 8월 27일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이웃집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마당에 침입해 각목으로 개 4마리 중 2마리를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현씨는 같은 달 28일 오전 8시15분에도 이웃집 마당에 침입, 개 4마리 중 1마리를 때려 죽인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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